SGI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보장액과 피계약자 보험금 청구방법

SGI서울 보증 보험에 대해 쉽게 설명해볼께요.

뭔말인지 도무지 모르시겠죠?

 

약관에 따라 보장액과 피계약자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대한 쉽게 썼지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

꼼꼼히 다시읽어보면 약관같은 부분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 될 수 있어요. 두번 세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사진

1. 보상하는 손해란 ?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받는 젤 첫페이지에 써있습니다.

보장하는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그 내용에 기입된 사안에 따라 보장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범위에 대해서 담당자랑 잘 논의한 후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입된 사안에 따라서 보장한다는 내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 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행보증보험사진

2. 보험금 청구방법

1.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서 서류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기관이 발행하는 납부통지서(사본) 또는 변상명령서(사본)로서 갈음)
3. SGI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제출

.

세가지 서류를 접수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인터넷, 우편, 방문) -> 접수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청구한 금액에 기준하여 결정하고 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험가입 증서에 기입되어있는 숫자에 집중해주십시오.

증서에 2000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2000만원이 최대 보험신청시 보상해주어야 하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장금액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자의 손해보다 보장금액이 작다면 나중에 이행보험을 청구하더라도

전체의 손해에 대해서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3. 보상심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즉시 SGI서울보증에 사고를 인정하고,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즉, 고의성이 있거나 우리가 열심히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의로 사고를 당하거나

고의로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고의로 무언가를 훼손하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가지급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가 너무 길어질 경우에 SGI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한 금엑 기준으로 추청하여 최대 보험금의 50%한도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 입니다.

 

4.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SGI서울보증에서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5. 계약자에 대해서 SGI는 구상권을 갖게 되고 대위 하게 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갚았잖아요 서울보증에서

극러면 그 돈을 원래 갚아야 되는 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대위하게 되는데요.

대위란 피계약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갖고 있던 권리 있잖아요~

사용료를 걷어야 된거나, 계약금을 받아야 된다거나, 거래대금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대신 했으니까 그 대신한 이유로 채무자에게 대신 그러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권을 갖게되고 대위하게 되니까 채무자는 이제 피계약자가 아니라 SGI서울 보증에 돈을 상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돈갚는걸 지연하게 되는경우 아래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모두 갚아야 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 호

의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1. 구상채권, 대위채권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