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와 절차 관련 근거법률

 
공유재산(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의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주요 근거법률과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률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단점유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고
판례, 법해석, 관련법령 등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실무에 너무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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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

불법시설물의 철거, 변상금의 징수,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ㆍ수익시 벌칙, 변상금, 변상금의 산정, 변상금의 납부기한, 변상금의 분할납부, 변상금의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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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실무자는 꼭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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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물품관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시청사진

 

1. 주요근거법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주요 해지 및 해제 사유

- 법령 위반

  • 거짓 서류 제출로 계약한 경우
  •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계약 불이행

  • 대부료, 사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관리청의 승인 없이 권리 양도 또는 재산에 변경을 가한 경우
  •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익상 필요

  •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 재해·재난 등 예방·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지 및 해제 절차

 

1) 계약해지 사유 발생 및 확인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계약해지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보통 10일~14일)
민간위탁의 경우 행정청의 지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계약해지 결정 및 통보

 
의견검토 후 최종 계약해지 결정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
 
 

4) 명도 및 원상회복 요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일정 기간 내 명도 및 원상회복 요청
 
 

5) 행정대집행(필요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명도 거부 시 법원의 명도소송 제기 가능
 
 

6) 손해배상 및 위약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 위약금 및 연체료
민법 제551조: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변상금부과 관련 법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