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와 작성방법 정리, 방청 실제 법원 방문 후기

법원에서 진행된 재산명시 기일을 직접 방청하고 온 후기와 재산명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정리 !

<재산명시 후 절차 정리>

먼저 소송이 확정 판결 나면

 

1.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법원의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 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2. 법원의 재산명시기일 진행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법원의 심문을 받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고 재산목록을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아래 후기를 보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도 포함했어요~)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열람 및 송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법원에 재산명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됬다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건번호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쳐
대한민국법원사이트캡쳐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채권자에게 재산명시관련 문서가 전달되고 재산목록이 송부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불이행 시 제재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고 재산명시 하지 않는다면 감치 됩니다.

감치(監置) 처분의 최대 기간20일입니다.

 

5. 채권자의 후속 조치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 공공기관에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진행

확인된 재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명시 방청 생생 후기>

관할법원 제 몇호 몇시까지 참석하여 재산명시 하라는 안내문이 전달(채권자의 경우 참석이 필수사항은 아님)

안내받은 법정으로 가면 신분증과 재산명시 목록을 제출하게 되며

제출 후 다른 호실로 이동해 재산명시에 관한선서를 하게된다.

 

선서를 하고 신분증을 돌려 받는다.

신분증을 돌려받으면 바로 귀가 할 수 있고

총 소요시간은 1시간 넘게 생각하고 참석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명시하러 오기 때문에 전원이 선서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접수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되서(접수 순서대로 진행)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벽면에 첨부된 안내 문을 보고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미지 첨부 드릴께요. 도움 되길 바래요~

게시판1
게시판
게시판2
게시판1
게시판3
안내문1
게시판4
안내문2
게시판5
안내문3
게시판6
안내문4
게시판7
안내문5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누락되는 내용 없도록 작성하시고

법원마다 안내방법, 내용 등이 조금씩 다르니 일단 실제 기일에 참석하시고 도움 받는것도 민원실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