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절차와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등 세부사항

사전조치(내용증명 발송 등)-> 명도소송 제기 (법원 접수) ->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소송 판결 ->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소송사진
판사봉이미지

명도소송 절차

1.사전 조치 (내용증명 발송 등)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해지 처리절차

해지예정최고->이의신청접수(선택사항)->해지처분결정에 대한 사전안내->계약해지->임차인이 명도 및 원상복구

위의 해지처리 절차를 임차인이 잘 지키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명도소송까지 고려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기본 구성 요소

-발신인 정보: 임대인(건물주)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정보: 임차인 이름, 주소

-제목: 건물(부동산) 명도 요청 내용증명

-내용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 (기간 만료, 미납 연체, 기타 계약 위반 등)

퇴거 요청 기한 (: 2024 4 30일까지)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명도소송) 진행 예고

연락 및 협의 요청 (선택 사항)

발송일자 및 발신인 서명

 


2) 내용증명 예시 (건물 명도 요청)
📌 제목: 건물(부동산) 명도 요청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동 123, 연락처: 010-1234-5678)수신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구 ○○동 456)
1. 임대차 계약 종료 안내귀하는 2023년 4월 1일 체결된 건물 임대차 계약(주소: 서울시 ○○구 ○○동 456-1번지, ○○빌딩 2층) 에 따라 1년간 임차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2023.04.01 ~ 2024.03.31)이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2. 퇴거 요청 및 기한 안내따라서, 본 건물의 명도(퇴거)를 요청하오니, 2024년 4월 30일까지 해당 건물에서 자진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명도소송 및 법적 조치 예고만약 상기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또한 귀하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 후, 원만한 협의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발송일: 2024년 3월 17일

3. 인터넷 우체국 발송 방법 (온라인 접수)

  1. 인터넷 우체국 접속 → '내용증명' 서비스 선택
  2. 작성 후 전자 접수 → 우체국에서 인쇄 및 등기 발송
  1. 작성한 내용증명을 3부 인쇄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전달용)
  2.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발송 요청
  3. 배달증명 서비스 추가 신청 (수신인이 실제로 수령했는지 확인 가능)
  4. 발송 후 우체국에서 접수 확인서 보관 (소송 시 증거로 활용)

 

명도소송 제기 (법원 접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을 제기합니다.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재판 진행 (필요 시 변론, 증거 제출)

판결 선고 (1~3개월 소요)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퇴거 거부 시)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을 통해 강제 퇴거 진행 (강제집행 예고 후 실제 집행)

 

명도소송 비용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 10~30만 원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름)

-송달료: 3~5만 원

-변호사 비용: 일반적으로 200만~500만 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사건별로 청구되며 소제기, 명도, 재산명시 등 개별적으로 청구될 수있음/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사전에 변호사비용을 예측해 보는것이 중요 소제기만 확인하지 말고 최종 승소 후 재산을 회수 할때까지의 전액을 확인하기

- 강제집행 비용

강제집행 신청료: 10만 원

집행관 비용: 50~150만 원 (점유자 수, 집기 이동 여부 등 영향)

이사비용, 보관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명도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

내용증명을 반드시 미리 보내 두어야 추후 소송에서 유리함

상대방이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득과 실이 무엇인이 찬찬히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것이 중요. 금전손해에 대해서 금전손해배상을 위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먼저 잘 생각해 보자)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소송 전 계약 해지 통보가 필수

합의 퇴거 유도가 가능하면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됨

명도소송은 최소 3~6개월, 강제집행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