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 안내자료

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 절차 핵심

2025년 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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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진공)
  • 기존 대출 은행에서 금융권 추천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후 대출 신청 및 실행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
  • 2025년 12월 19일까지 예산 소진 전 신청 필수

홈페이지설명

https://ols.semas.or.kr/ols/man/SMAN052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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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 안내

2025년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수 있다.

1. 지원 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경영 안정성 확보

 

2. 지원 대상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3. 지원 요건

  • 신용 요건: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대환대상 채무 요건:
  •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연체 이력 없음)
  • 운전자금 대출 및 사업자 용도로 사용한 가계대출

 

4.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 사업자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 등록(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된 경우
  • 사업자대출이 아닌 대출(단기카드대출, 전세대출, 리스대출 등)

 

5. 대환대출 대상 채무

대환 가능 대출 유형

① 고금리 대출(금리 7.0% 이상) 전환

2024 7 3일 이전에 실행된 은행 및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사,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② 만기연장 애로 대출 전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만기도래)

은행에서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발급 필수

 

6. 대환 불가능한 대출 유형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스탁론(주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속세 납부대출
  • 리스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 정책금융기관 대출(단, 금리 7% 이상 보증부대출은 예외)

 

4. 대출 조건 및 지원 방식

1)  대출 한도

동일 기업(개인·법인)당 최대 5천만 원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

 

2)  대출 금리

연 4.5% 고정금리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0년 상환

비거치형: 10년간 균등분할상환

거치형: 2년 거치 후 8년 균등분할상환

상환방식: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지원 방식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대환대출 취급은행(11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및 심사 후 대출 실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5)  우대 사항

²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²  지연배상금 면제

²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우대: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하면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5.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